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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공산품의 석면안전기준 [기술표준원고시 제2009-981호] 2009.12.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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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07:15 조회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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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기준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을 고려하여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이라 한다)에 의한 공산품에 대하여 석면 함유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석면의 안전요건, 함유량 시험·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경우 당해 공산품의 안전기준 또는 안전·품질표시기준의 일부를 구성하며, 이외의 공산품의 경우 당해 공산품에 대한 석면 함유 위해성 확인의 기준으로 준용한다.

 

 

3. 관련 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ISO 5725 측정 방법 및 측정 결과의 정확도

ISO 10312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3794 Ambient air - Determination of asbestos fibres - Indirect transfer transemissions electron microscopy method

ISO 10397 Stationary source emissions - Determination of asbestos plant emissions - Method by fibres count measurement

KS K 0304 석면 섬유의 감별 방법

KS Q ISO IEC 17025 시험기관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요구사항

EPA 600/R-93/116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lk Building Materials

EPA 600/M4-82-020 Interim for the Determination in Bulk Insulation Samples

JIS A 1481 Determination of Asbestos in Building Material Products

 

4. 용어의 정의

 

4.1최대 허용 함유농도(MCV, Maximum Allowable Concentration Value, 관리 허용치)

제품 및 구성 물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석면시험 분석장비의 측정오차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불순물 또는 현재 정제 기술 및 제조 기술의 한계로 불가피하게 함유될 수밖에 없는 불순물을 고려한 부품 구성 물질 내의 유해물질의 최대 허용량을 의미하며 국제환경법규나 지역, 국가 등에서 결정된 제한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함유량 (%)으로 산출한다.

 

4.2 함 유 (contained)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나 구성 물질에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임을 구분하지 않고 특성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이나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 전, 후 및 공정 중에 추가(added), 혼합(blended with), 채워 넣기(fill up) 또는 부착(adhere to)하는 작업 모두를 의미한다.

 

4.3 불순물 (Impurities)

자연 상태의 물질(natural material)의 정제 과정상에서 기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물질 혹은 합성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재 기술능력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물질을 말한다.

 

4.4. 적용 예외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다른 물질로 대체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정량의 석면을 의도적으로 사용함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4.5 석면 (Asbestos)

 

4.5.1 석면의 종류 "석면이라 함은 다음 표 1과 같이 6가지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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