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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8호] 2012년 9월 25일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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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07-15 07:10 조회1,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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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27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전"이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하여 인체 안으로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말한다.

2. "정상운전"이란 전기설비가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 고장이 없이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3. "고장"이란 전기설비에서 단락, 지락, 누전 등 전기적인 이상이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4. "직접접촉"이란 정상운전 시 전압이 인가된 충전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5. "간접접촉"이란 고장으로 전압이 인가된 도전성 부분에 인체가 접촉되는 것을 말한다.

6. "도전성 제한공간"이란 대부분의 공간이 금속 등 도전성 물질로 둘러 쌓여 있어 이 장소에서 작업 시 신체의 일부분이 도전성 물질과 쉽게 접촉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의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일반사항) 모든 전기설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재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감전해재 방지) 대지전압 30볼트 이하인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설비로써 제1호에 따른 안전전원에서 전원이 공급되고 제2호에 따라 의하여 회로의 배열이 된 경우는 정상운전 시 및 고장 시 양쪽 모두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강구된 것으로 본다.

1. 안전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절연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정도로 입력과 출력이 격리된 전원

. 축전기 등과 같은 전기화학적 전원

. 고장 시 대지전압 30볼트를 초과하더라도 직접접촉 또는 간접접촉 시에는 대지전압 30볼트 이하로 되게 한 전자장치에 의한 전원

2. 안전전압회로의 배열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안전전압회로의 활선이 다른 회로의 보호접지도체와 연결되지 않을 것

. 노출도전성 부분이 접지극 또는 다른 계통의 보호접지도체에 연결되지 않을 것

. 안전전압회로와 다른 회로는 공간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절연판 또는 접지된 금속판으로 격리시킬 것

. 안전전압을 사용하는 플러그 및 소켓은 다른 전압계통과 서로 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를 사용할 것

5(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 전기설비의 정상운전 시 충전부에 인체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감전재해에 대한 방지대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충전부에 대하여 파괴하여야만 제거될 수 있는 견고한 절연을 할 것. 다만, 페인트, 바니쉬, 라카 등만으로는 이러한 절연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2.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킬 것

. 외함은 견고히 고정시킬 것

. 상면은 직경 1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상면 이외의 다른 면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외부물질이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일 것

. 외함의 일부를 개방하기 위하여는 시건장치 또는 공구를 사용하거나 공급전원이 차단된 이후에 개방될 수 있는 연동장치가 있는 구조일 것

3. 사용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 주위에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접촉가능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할 것

4. 관계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이 금지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구획에 필요한 구획물은 최소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구획물은 무의식적인 접근이나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구획물은 시건장치 또는 공구 없이 제거가능한 구조이어도 무방하나, 의식적으로 제거시키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 구조일 것

5. 서로 다른 전위에 있는 두 부분을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 설치할 것. 이 경우 지면에서 2.5미터 이상 높은 장소 또는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격리된 것은 동시에 접촉될 수 없도록 격리된 것으로 본다.

 

 

고시의 전문은 첨부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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