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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 '1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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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5-01-02 15:32 조회2,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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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2회(7, 12월)에 걸쳐 그동안의 설계 및 시방기준의 변화와 일반화된 공법중 공사비산출기준에 개정이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여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금년에는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 하반기 294)이 정비 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목분야)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


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하였다.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 하고,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건축분야)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하고, 다양한 도장면(콘크리트, 철재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하였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


하였다.


(기계설비분야)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하였다.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함으로써 가스배관의 설치조건에 따른 합리적인 품셈을 마련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해당 공법(공종)의 품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예정가격산정에 어려움을 겪던 발주처, 도급사의 공사비


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ct.re.kr)에서 확인(다운로드)이 가능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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