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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87호] 제1차금속산업안전작업지침-2012.9.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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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6 조회2,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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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노(Furnece)”란 광석 또는 금속을 용융하거나 또는 이것들에 고온을 연속적으로 작용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강제의 프레임으로 만든 구조물 또는 실(Chamber)을 말한다.
2. “용광로(Blast Furnace)”란 내화 벽돌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외부를 철로 보강한 수직형 또는 원통형의 노로서 그 안에 코크스 및 그 밖의 적당한 원료 및 용제를 섞은 광석에 가압한 공기를 공급하여 광석을 용해하여 선철을 얻는 노를 말한다.
3. “용해로”란 금속을 용해하는데 사용되는 노를 말하며, 이에는 큐폴라, 제강로, 평로, 전로, 도가니로 및 전호로 등의 종류가 포함된다.
4. “큐폴라(Cupola)”란 코크스 및 적당한 용제를 섞은 선철을 용융할 목적으로 압축 공기를 보내 금속의 반응을 일으키는 노로서 상부에 연소 가스를 배출 하는 굴뚝을 갖추고 내화성의 재료를 내장한 수직형의 노를 말한다.
5. “제강로(Steel-making Furnace)”란 제강을 목적으로 선철 또는 선철과 강철 스크랩이 혼합물에 금속의 환원제, 탈린제 및 탈황제를 가하여서는 정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6. “평로(Open-hearth Furnace)”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연료의 연소가스가 노 안의 용융 재료 위로 통하는 구조의 가수 축열실을 갖는 횡형의 고정 또는 기울일 수 있는 강철로 만든 노를 말한다.
7. “전로(Convert Furnace)”란 제강로의 일종으로서 원료의 송급 및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체를 전방 또는 후방으로 기울일 수 있게 노체의 양측을 접속부분으로 지탱하는 수직 원통형 또는 타원형의 노를 말한다.
8. “도가니로(Crucible Furnace)”란 내화물로 만든 용융용 용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두부에 문을 가진 형태의 노를 말한다.
9. “전호로(Electric Arc Furnace)”란 제강로의 일종으로 두부에 전극을 설치하여 아크를 발생시켜 장입한 재료를 용해하는 노를 말한다.
10. “가열로(Heating Furnace)”란 여러 가지 형태의 강재를 기계적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적정한 온도로 재 가열 하거나 열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노를 말한다.
11. “주조(Casting)”란 금속재료를 용융하여 모래 및 특수금속으로 만든 주형 안으로 주입 또는 압입하여 응고시켜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2. “단조(Forging)”란 금속재료를 열간 또는 냉간에서 해머 및 프레스로 타결하여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압연(Rolling)”이란 금속재료를 회전하는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 열간 또는 냉간에서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14. “압출(Extrusion)”이란 금속재료를 고압으로 필요한 형태의 구멍을 통하게 하여 성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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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원재료 취급 및 광재처리 시 안전
 

제4조(고철취급 시 안전수칙) ① 고철 등 원재료 중에 인화물 및 폭발물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원재료 중 진공용기는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처리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철선, 파이프 등 긴 원재료는 이를 작은 크기로 절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부피가 큰 원재료는 파쇄기 등에 의해 적당한 크기로 파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파쇄기 사용 시 안전) 파쇄기(Crusher)에 의한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분진을 발생시키는 파쇄작업은 분진이 방출되지 않도록 배기장치 등을 설치할 것
2. 위험한 가동부분에는 방호조치를 취할 것
3. 파쇄기 승강구 등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할 것
4. 파쇄기에 끼어 있는 원재료를 제거할 때에는 반드시 파쇄기의 작동을 정지할 것
제6조(스컬크래커 사용 시 안전) 스컬크래커(Skull Cracker)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파쇄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스컬크래커는 작업장 밖에 설치할 것
2. 스컬크래커의 드롭피트(Drop pit)는 금속편의 비산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주위에 충분한 높이의 울을 설치할 것
3. 스컬크래커 운전자는 파쇄 장소로부터 금속편 등이 비산되어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서 운전하도록 할 것
제7조(광재의 처리 시 안전) 고열의 광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고열 광재의 폐기는 미리 작업 계획을 작성한 후에 행하도록 하고 동작업계획에는 폐기시간, 장소, 작업순서 등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광재의 처리에 사용되는 대차에는 운반 중 광재의 낙하방지판을 부착하도록 할 것
3. 광재처리용 대차에는 광재가 과적되지 않도록 할 것
 

제 3 장 용광로의 안전
 

제8조(작업상 및 작업용 보도) ① 용광로, 열풍로, 송풍기, 주선 설비, 제진기 및 가스세척기의 작업상 또는 작업용 보도에 통하는 계단 및 사다리에는 담당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용광로 및 그 부속설비의 작업상 작업용 보도 또는 계단은 비에 맞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용광로로 통하는 열풍관 등 가스가 통하는 관 주위에 있는 작업용 보도는 가스 중독된 근로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창살형 등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④ 용광로의 원재료 투입고 주위에는 근로자가 노 안에 추락 또는 전도하지 않도록 방책 및 미끄럼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제어) ① 용광로 및 부속설비의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스위치 및 밸브는 시정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 운전제어용 조작레버 등 제어장치는 가능하면 한 곳에 집중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스킵장치의 승강로) ① 스킵 장치의 승강로는 원재료가 낙하하지 않도록 아래쪽을 판자 등으로 막아야 하며,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스킵장치의 주위에는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스킵장치의 밑부분에 있는 스킵피트(Skip pit)에는 근로자가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스킵피트로 통하는 출입장소는 손잡이가 있는 계단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스킵장치 중 원재료를 운반하는 호퍼(Hopper) 및 광석조(Bin)는 창살형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노전주상) ① 용광로의 노전주상(Cast House)에는 언제나 방해물이 없도록 하고 적어도 2개소의 충분한 폭을 가진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전주상의 홈통, 탕도, 스토퍼 및 용선통은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습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재 용탕도 또는 용탕도의 스토퍼는 케이블 그 밖의 원격 조정장치로 조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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