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3,286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0호]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2012.9.25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8 조회2,55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란 해당 물질의 가스나 증기를 말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란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를 감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하며, 미리 설정해 놓은 가스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선정기준)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때에는 감지대상 가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감지대상 가스가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경우에는 독성가스를 기준하여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장소)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내․외에 설치되어 있는 가연성 및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압축기, 밸브, 반응기, 배관 연결부위 등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주변
2. 가열로 등 발화원이 있는 제조설비 주위에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
3. 가연성 및 독성물질의 충진용 설비의 접속부의 주위
4. 방폭지역 안에 위치한 변전실, 배전반실, 제어실 등
5. 그 밖에 가스가 특별히 체류하기 쉬운 장소
제5조(설치위치) 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가능한 한 가스의 누출이 우려되는 누출부위 가까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적인 가스누출은 예상되지 않으나 주변에서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곳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밖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풍향, 풍속 및 가스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지점에 설치한다.
2. 건축물 안에 설치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가스의 비중이 공기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건축물내의 하부에, 공기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건축물의 환기구 부근 또는 해당 건축물내의 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경보기는 근로자가 상주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경보설정치) ①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감지대상 가스의 폭발하한계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해당 독성가스의 허용농도 이하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누출감지경보의 정밀도는 경보설정치에 대하여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25퍼센트 이하, 독성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3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성능)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가연성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등에, 독성가스 누출감지경보기는 담배연기, 기계세척유가스, 등유의 증발가스, 배기가스, 탄화수소계 가스와 그 밖의 가스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야 한다.
2.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가스 감지에서 경보발신까지 걸리는 시간은 경보농도의 1.6배인 경우 보통 30초 이내일 것. 다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가스 등을 감지하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1분 이내로 한다.
3. 경보정밀도는 전원의 전압 등의 변동률이 ±10퍼센트까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지시계 눈금의 범위는 가연성가스용은 0에서 폭발하한계값, 독성가스는 0에서 허용농도의 3배 값(암모니아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0)이어야 한다.
5. 경보를 발신한 후에는 가스농도가 변화하여도 계속 경보를 울려야 하며, 그 확인 또는 대책을 조치할 때에는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제8조(구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한다.
1.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취급 및 정비가 쉬워야 한다.
2. 가스에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의 재료 또는 충분한 부식방지 처리를 재료를 사용하고 그 외의 부분은 도장이나 도금처리가 양호한 재료이어야 한다.
3. 가연성가스(암모니아를 제외한다) 누출감지경보기는 방폭성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4. 수신회로가 작동상태에 있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5. 경보는 램프의 점등 또는 점멸과 동시에 경보를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9조(보수) 가스누출감지경보기는 항상 작동상태이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정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3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5년 9월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가스누출감지경보기설치에관한기술상의 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2호-00호, 2012.00.0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전문은 첨부 아래한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목록

상세검색
Total 3,298건 4 페이지
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목록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제1차 금속 산업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safenet 03-12 237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터널공사중 무지보공 터널굴착공사(NATM)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
safenet 03-12 237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추락 재해방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방망, 안전대, 지지로우프,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
safenet 03-12 243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 따라 가연성 또는 독성물질의 가스나 증기의 누출을 감지하기 위한 가스누출감지 경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
safenet 03-12 255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safenet 03-12 1969
콘크리트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제정 1994. 1.25. 고시 제1994- 2호 개정 2001. 1. 9. 고시 제2001-13호 제정(폐지후 재발령) 2009. 9. 25 고시 제2009
safenet 03-12 24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7조에 따라 구조물의 해체 공사시 발생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계기구 및 공법에 따른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
safenet 03-12 1670
no image
제54조(비계의 재료) 내지 제64조(달비계의 점검 및 보수) 및 제328조(재료) 내지 제337조(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안전조치)의 규정에 따라 교량공사의 이동식비계의 설치, 이동 및 해체작업
safenet 10-08 2228
no image
교량공사의 슬래브거푸집 해체용 작업대차의조립, 해체 및 작업 중 안전에 관한 대책 등의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안전보건관리공단
safenet 10-08 2147
no image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1장(양중기)․제14장(건설기계 등), 제6편 제1장(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제3장(굴착작업 등의위험방지)의 규정에 의한
safenet 09-25 3709
no image
이 지침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규칙”이라 한다) 제6편 제3장(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제1절(노천굴착작업)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공송전선로 철탑의심형기초공사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작업
safenet 09-25 2647
no image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0조(붕괴·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 내지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의 규정에 따라 콘크리트
safenet 09-25 2234
“응급처치”라 함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재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재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한다.
safenet 09-25 2202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포장 및 용기 등에 부착된 경고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를
safenet 09-04 2372
출처 : 고용노동부
safenet 09-04 309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