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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지침-기준-메뉴얼

[고용노동부고시 제2009-45호]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2009.9.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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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12 23:46 조회3,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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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골공사 재해방지를 위한 작업상의 안전에 관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기술상의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것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공사전 검토
제3조(설계도 및 공작도 확인) 철골공사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부재의 형상 및 치수(길이, 폭 및 두께), 접합부의 위치, 브라켓의 내민 치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형식이나 건립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설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2.부재의 최대중량과 제1호의 검토결과에 따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수량에 따라 건립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현장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철골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건립순서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에 이용하여야 한다.
5. 한쪽만 많이 내민 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이 곤란하므로 보를 절단하거나 또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또 폭이좁고 길며 두께가 얇은 보나 기둥 등으로 가보강이 필요한 것은 이를 도면에 표시해 두어야 한다.
6.건립후에 가설부재나 부품을 부착하는 것은 위험한 작업(고소작업 등)이 예상되므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에 계획하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가. 외부비계받이 및 화물승강설비용 브라켓
나. 기둥 승강용 트랩
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라.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마. 난간 설치용 부재
바.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사. 방망 설치용 부재
아. 비계 연결용 부재
자.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차.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7.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나.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다.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라.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마.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제4조(건립계획) 철골건립계획수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철골건립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가. 현장작업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등이 인근주민, 통행인, 가옥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차량통행이 인근가옥, 전주, 가로수, 가스, 수도관 및 케이블등의 지하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통행인 또는 차량진행에 방해가 되는지의 여부, 자재적치장의 소요면적은 충분한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건립용 기계의 부움이 오르내리거나 선회하는 작업반경내에 인접가옥 또는전선등 지장물이 없는지, 기타 주변지형지물과의 간격과 높이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2.건립기계는 제3조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절한 것을선정하여야 한다.
가.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장소, 기계조립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건물주위 주행통로의 유무, 타워크레인과 가이데릭 등 기초구조물을 필요로 하는 정치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이동식 크레인의 엔진소음은 부근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소음진동 허용치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 등 건물의 형태에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하여야 한다.
라.타워크레인, 가이데릭, 삼각데릭 등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반경이 건물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또 부움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하중범위, 수평거리, 수직높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건립순서를 계획할 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가. 철골건립에 있어서는 현장건립순서와 공장제작순서가 일치되도록 계획하고 제작검사의 사전실시, 현장운반계획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어느 한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하며 1스팬 이상 수평방향으로도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좌굴, 탈락에 의한 도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다. 건립기계의 작업반경과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조립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해 후속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연속기둥 설치시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사이의 보를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의 기둥을 세울 때에도 계속 보를 연결시킴으로써 좌굴 및 편심에 의한 탈락 방지등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건립을 진행시켜야 한다.
마. 건립 중 도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보울트 체결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공사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운반로의 교통체계 또는 장애물에 의한 부재반입의 제약, 작업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1일 작업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우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특히 강풍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비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악천후는 다음 각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풍속:10분간의 평균풍속이 1초당 10미터 이상
나. 강우량:1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
6.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용 트랩, 구명줄, 추락방지용 방망, 비계, 방호절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7. 지휘명령계통과 기계 공구류의 점검 및 취급방법, 신호방법, 악천 후에 대비한 처리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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