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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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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6 조회3,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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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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