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5,476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비밀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4 조회2,936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6(비밀 유지)
지도사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