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8,64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21 조회2,997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시작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고,
    제52조의6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⑤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8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2(안전.보건 경영체제 등의 추진) 인기글 safenet 12-13 2976
45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7(의무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인기글 safenet 07-26 2976
451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4조 삭제 인기글 safenet 07-26 2977
450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4조(대행기관의 지도·감독 등) 인기글 safenet 07-26 2982
450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인기글 safenet 07-26 2985
45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안전·보건표지의 재료 등) 인기글 safenet 07-26 2987
450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3조의5(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등) 인기글 safenet 07-26 2990
450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조의3(안전.보건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인기글 safenet 12-13 2995
450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의4(건강진단 실시 시기의 명시) 인기글 safenet 07-26 2995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지도사의 등록) 인기글 safenet 12-13 2998
450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33조의2(사용의 중지) 인기글 safenet 07-27 3008
4501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준용) 인기글 safenet 12-13 3012
4500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6조의9(준용) 인기글 safenet 12-13 3012
449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58조의6(안전인증제품에 관한 자료의 기록·보존 등) 인기글 safenet 07-26 3015
449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11] 지도사의 업무 영역별 종류에 따른 업무 범위(제33조의12제2항 관련) 인기글 safenet 12-14 30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