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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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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19 조회2,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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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3(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지도사가 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시험의 과목,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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