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4,959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9:16 조회3,215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지도사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위생지도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산업위생에 관한 조사·연구
 
    4. 그 밖에 산업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