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38,136
안전관련법령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58 조회3,641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4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22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7 삭제<1999.4.15> 인기글 safenet 08-21 3656
4421 [건설기술관리법] 제3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 인기글 safenet 08-21 3651
442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인기글 safenet 07-26 3643
열람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인기글 safenet 12-13 3642
44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4조(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인기글 safenet 07-26 3640
441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5의2]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121조제5항… 인기글 safenet 08-21 3635
4416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3 삭제 <1997.1.13> 인기글 safenet 08-22 3628
44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6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인기글 safenet 07-26 3625
4414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의2(과징금) 인기글 safenet 08-21 3624
441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2(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인기글 safenet 12-13 3619
441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 인기글 safenet 12-13 3617
441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인기글 safenet 12-13 3617
4410 [건설기술관리법] 제14조 삭제 <1999.1.29> 인기글 safenet 08-21 3613
440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81조의3(유해성·위험성 평가 대상 선정기준 등) 인기글 safenet 07-26 3612
4408 [건설기술관리법] 제11조 삭제 <1999.1.29> 인기글 safenet 08-21 3612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