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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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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30 조회5,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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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보칙
90조의2 삭제 <2000.7.24>
91(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10.19]
91조의2(건설기계의 폐기요청 등) 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제출하고,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폐기요청일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한다). 다만, 건설기계폐기업자가 저당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건설기계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가 직접 폐기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된 건설기계에 한한다)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요청을 받은 경우 폐기대상인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된 때. 다만, 이해관계인이 저당권 또는 압류의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사항이 건설기계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때
[본조신설 1999.10.19]
91조의3(폐기인수증명서 등)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9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폐기요청을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요청을 한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44호의4서식의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관계서류를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이를 3년간(3호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4>
1. 별지 제44호의3서식의 건설기계폐기요청서(91조의21항 각호의 첨부서류 사본을 포함한다)
2. 별지 제44호의5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서식수불대장
3.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폐기인수증명서발급대장
4. 별지 제44호의7서식의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5. 별지 제44호의8서식의 폐기검수표
[본조신설 1999.10.19]
91조의4(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법 제34조의3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건설기계폐기업자는 법 제34조의3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0.19]
92(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93(수수료)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3과 같다.
94삭제 <20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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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26, 2012.10.31> ()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임시운행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되는 시험연구 목적용 건설기계부터 적용한다.
3(검사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24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천공기(터널보링식 및 실드굴진식으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4(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66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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