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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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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30 조회7,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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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건설기계사업자 단체
84(협회의 설립)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는 건설기계협회건설기계정비협회건설기계매매협회 및 건설기계폐기협회로 한다. <개정 1999.10.19>
각 협회는 시도별로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각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8.3.14>
85(회원의 자격) 건설기계사업자는 사업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각각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을 한 자(57조에 따른 연명등록자를 포함한다)는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정비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정비협회, 건설기계매매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폐기업등록을 한 자는 건설기계폐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1994.11.5, 1999.10.19, 2002.3.11, 2007.8.17>
건설기계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1. 사업을 폐지한 때
2.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때
86삭제 <1999.10.19>
87삭제 <1999.10.19>
88(정관) 각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5>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89(업무) 각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5.10.28>
1. 건설기계사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
2. 건설기계사업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 및 보급
22. 회원의 자질향상 및 업무발전을 위한 지도
3. 기타 정관이 정하는 업무
90(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협회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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