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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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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29 조회6,9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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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건설기계조종사면허
71(건설기계조종사면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10.7.20>
1. 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4. 증명사진 2
1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0>
1.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동차운전면허 정보(3톤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0>
72(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도지사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도의 명칭, 교부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 이미 교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 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 기록하여 교부한다.
73(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법 제26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법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받아 조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2006.5.30, 2008.3.14>
1. 덤프트럭
2. 아스팔트살포기
3. 노상안정기
4. 콘크리트믹서트럭
5. 콘크리트펌프
6. 천공기(트럭적재식을 말한다)
7.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기계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기계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8.17, 2008.3.14, 2010.7.20, 2012.5.7>
1. 5톤 미만의 불도저
2. 5톤 미만의 로더
3. 3톤 미만의 지게차
4. 3톤 미만의 굴삭기
5. 공기압축기
6. 콘크리트펌프. 다만, 이동식에 한정한다.
7. 쇄석기
8. 준설선
2항의 규정에 의한 3톤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7>
74(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등)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7, 1999.10.19, 2003.9.26, 2007.8.17>
1. 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건설기계의 제작자
2. 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중 건설기계조종을 교습하는 학원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기타 시도지사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의 내용은 별표 20과 같다.
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조종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발급대장에 기재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39호서식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1항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매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발급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8호의2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2.5.7>
76조의 규정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적성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3.9.26, 2012.5.7>
75(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는 별표 21과 같다.
76(적성검사의 기준등) 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적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4.7, 1999.10.19>
1.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0.7이상이고 두눈의 시력이 각각 0.3이상일 것
2. 55데시벨(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언어분별력이 80퍼센트 이상일 것
3. 시각은 150도 이상일 것
4. 법 제27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법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미약자"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신지체인을 말한다. <개정 2007.8.17>
법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쪽 팔이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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