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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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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26 조회5,5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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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건설기계의 등록
2(건설기계의 등록등) ①「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한다)과 같다. <개정 2007.8.17, 2010.7.20>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2004.11.29, 2006.8.7, 2010.7.20>
3(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0.7.20>
4(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계의 관리에 관하여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입력으로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95.10.28, 2003.9.26, 2008.3.14>
5(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6(임시운행)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는 경우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임시운행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1항제4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전문개정 2000.7.24]
7(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0.19>
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7.9.6, 1999.10.19, 2002.3.11, 2012.5.7>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
8삭제 <1999.10.19>
9(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28, 1999.10.19, 2000.7.24, 2001.8.4, 2007.8.17>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증
3. 삭제 <2001.8.4>
4.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 한다.
10(등록말소의 확인)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4.7>
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0조의2(수출이행 여부의 신고) 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수출이행 여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수출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기요청이나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폐기요청을 받은 폐기업자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그 사실을 등록을 말소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17]
11(건설기계등록원부등)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7.9.6>
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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