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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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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12 조회8,146회 댓글2건

본문

16(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27>
1. 대여 건설기계 및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에 관한 사항
3. 임대료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의 시기방법 및 금액에 관한 사항
4. 건설기계의 운반경비 및 그 부담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7.7.18]
17(공제사업의 허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자의 협회가 법 제32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허가신청서에 공제규정 및 약관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내용
2. 공제계약
3. 분담금공제금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지급준비금결손금 등의 처리방법
4. 기타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9.9.9]
17조의2(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법 제32조의2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건설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
2. 회원이 건설기계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당해 건설기계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건설기계조종사가 회원의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자기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기타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협회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협회는 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를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17조의3(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도지사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34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하거나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이하 "방치된 건설기계"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된 건설기계인지의 여부는 당해 건설기계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방치된 건설기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법 제34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다.
1.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건설기계
2. 구조장치의 대부분이 분해파손되어 정비수리가 곤란한 건설기계
3. 매각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하여 폐기가 불가피한 건설기계
도지사는 법 제34조의2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른 시도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시도지사에게 폐기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9.9]
18삭제 <2010.5.27>
18조의2(위탁) 법 제3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0.5.27>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07.11.5, 2008.2.29, 2009.1.14, 2010.5.27>
1.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 업무,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 법 제19조에 따른 확인검사 업무: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및 검사대행자. 다만, 타워크레인에 대한 형식신고의 접수 및 형식변경신고의 접수 업무와 확인검사 업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검사대행자(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대행자에 한정한다)에게 위탁한다.
2. 삭제 <2010.5.27>
3.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업무 :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전문개정 2007.7.18]
1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해양부장관(18조의22항제3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0]
19(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5.27>
[전문개정 20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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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3743, 2012.4.20>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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