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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1조 ~ 제15조의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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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3-03-08 17:11 조회5,0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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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다음 각 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개정 2007.7.18, 2007.11.5, 2010.5.27>
1. 불도저
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3. 로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7. 롤러
8. 노상안정기
9.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0. 콘크리트피니셔
11. 콘크리트살포기
1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3. 아스팔트피니셔
14. 골재살포기
15. 쇄석기
16. 공기압축기
17.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18. 항타 및 항발기
19. 사리채취기
20. 준설선
21. 특수건설기계
22. 타워크레인
[전문개정 1999.9.9]
12(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는 최초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당해 형식의 건설기계 1대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9.9.9, 2007.7.18>
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기계형식확인검사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건설기계가 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거나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형식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의 결과를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건설기계가 형식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검사대행자에게 각각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2008.2.29>
13(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1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1999.3.12, 2007.7.18>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1항의 경우에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3항의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7.7.18, 2008.2.29>
14(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1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하며, 그 구분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07.7.18>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15(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9.9, 2007.7.18, 2008.2.29>
15조의2(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폐기업등록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8, 2008.2.29>
[본조신설 19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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