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4,837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조(책임감리의 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679회 댓글0건

본문

 
5(책임감리의 구분)
 
법 제211호에 따른 전면(全面) 책임감리와 부분 책임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면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전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2. 부분 책임감리: 계약단위별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것
[전문개정 2010.12.13]
[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0.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