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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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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729회 댓글0건

본문

 
2(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전문개정 2010.12.13]
[3조에서 이동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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