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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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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1-12-13 18:44 조회6,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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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
    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
    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7.25>
 
④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7.25>
 
⑦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⑨ 사업주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2.1.26]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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