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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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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23 조회3,839회 댓글0건

본문

 
43(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6조의28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2. 26조의53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
3. 26조의24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6조제2(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같은 조 제3(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2. 6조의23(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 관련 업체의 장
3. 6조의25(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25조제2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28조제3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29조의21에 따라 영업양도, 법인 간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28조제2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8. 30조제1·2항 또는 33조제1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31조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9. 30조제3을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受注)한 자
10. 31조제1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32조제2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33조제4에 따라 소속 감리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한 자
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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