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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의2(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799회 댓글0건

본문

 
42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가 된 자
2. 21조의41에 따른 부실측정 또는 21조의51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32조제2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6조의3(24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준 자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자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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