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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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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888회 댓글0건

본문

 
4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2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 24조의2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
3. 25조제1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한 자
4. 26조의2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28조제1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한 자
6. 28조의42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38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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