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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벌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797회 댓글0건

본문

 
41조의2(벌칙)
 
업무상 과실로 41조제1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41조제1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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