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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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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8 조회3,897회 댓글0건

본문

 
41(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책임감리등을 수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28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2. 20조의2를 위반하여 설계 등 용역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28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일반인을 위험하게 한 자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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