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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1(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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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2 10:06 조회3,388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11(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자의 품위유지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업무
2. 건설기술자의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
3. 협회의 홍보와 간행물의 발행
4.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5. 건설기술자의 관리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업무
6.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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