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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4(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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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7 조회3,917회 댓글0건

본문

 
36조의4(업무)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원의 품위유지 및 권익옹호와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2. 감리원에 대한 교육 및 감리기술의 향상에 관한 업무
3. 책임감리등에 관한 법령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의 건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위한 공제사업
.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입찰, 계약, 선금급(先金給) 지급, 하자보수 등의 제보증(諸保證)
. 회원에 대한 자금 융자
5.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그 밖에 책임감리등과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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