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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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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5 조회3,851회 댓글0건

본문

 
33(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도지사는 감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책임감리등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9.16>
1.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2.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3.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24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4.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5. 건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거나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6. 23조의23에 따라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을 검토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자가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시공하는 것을 묵인한 경우
7. 27조제6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8. 28조의22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감리원증을 빌려 준 경우
9. 책임감리등을 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0.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
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6조의44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1.9.16>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감리원이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준용되는 6조의44에 따라 시·도지사가 감리원의 업무의 정지를 책임감리등의 발주청에 통보한 경우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9.16>
감리원이 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감리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전문회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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