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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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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4 조회4,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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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3. 업무정지기간 중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 다만, 31에 따라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28조제4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감리 업무를 한 경우
5. 임원이 29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책임감리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7. 최근 1년간 같은 건설공사현장에서 21조의51에 따른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당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9. 2년 이상 책임감리등의 실적이 없는 경우. 이 경우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외한다.
10. 감리원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감리전문회사에 이중으로 소속된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11. 21조제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경우
1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1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 28조제5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 23조의22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24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
3. 책임감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경우
4. 21조의51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소속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책임감리등을 수행하게 한 경우
6. 감리전문회사가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후 28조제2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7. 32조제2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33조제5 및 제6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09.12.29>
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통보와 그에 따른 처분의 통보에 대하여는 6조의44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1.9.16>
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전문개정 1995.1.5]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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