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08,851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870회 댓글0건

본문

 
28(감리전문회사)
 
책임감리등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종류 및 종류별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항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리원·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등록기준을 정할 때 외국의 용역업자와의 합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작하여 설립하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6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4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댓글1 인기글 safenet 12-13 3894
454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인기글 safenet 08-21 3888
4540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댓글3 인기글 safenet 07-26 3877
4539 [건설기술관리법] 제19조(외국도입건설기술의 관리) 인기글 safenet 08-21 3876
4538 [건설기술관리법] 제33조(감리원의 업무정지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73
4537 [건설기술관리법] 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인기글 safenet 08-21 3872
열람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인기글 safenet 08-21 3871
453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인기글 safenet 08-22 3871
453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댓글1 인기글 safenet 12-13 3870
4533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과태료) 인기글 safenet 08-22 3864
4532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6(「민법」 규정의 준용) 인기글 safenet 08-22 3859
453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3(협회의 설립인가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57
4530 [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감리전문회사의 지도·감독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56
452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인기글 safenet 07-26 3855
4528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5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