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2 조회3,7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7조의4(책임감리등의 대가기준) ① 발주청은 제27조와 제27조의2에 따른 책임감리등을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감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감리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