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1 조회3,818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