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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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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1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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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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