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08,224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50 조회3,712회 댓글0건

본문

 
26(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25조제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4.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6. 25조제3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삭제  <1993.6.11>
1항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정 2009.12.29>
[제목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11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46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4조(확인) 인기글 safenet 07-27 3736
4466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4]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02조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727
446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0의3] 석면조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80조의3 관련) 댓글9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724
4464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의2(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의 지정) 인기글 safenet 08-21 3716
4463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벌칙) 인기글 safenet 12-13 3715
446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방호조치) 인기글 safenet 07-26 3714
4461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용역사업) 인기글 safenet 08-21 3714
4460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3(감리원의 책무) 인기글 safenet 08-21 3714
열람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인기글 safenet 08-21 3713
4458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인기글 safenet 08-21 3711
4457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인기글 safenet 08-21 3707
4456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인기글 safenet 08-21 3707
4455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4(지원·육성시책의 강구) 인기글 safenet 08-22 3701
4454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6(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인기글 safenet 08-21 3700
4453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3]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100조제4항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69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