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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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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9 조회3,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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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설계 등의 표준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標準化)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12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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