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3,707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2조의4(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 발주청은 제22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비의 산정(算定)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