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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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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8 조회3,816회 댓글0건

본문

 
22(설계감리)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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