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7 조회3,669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