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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47 조회3,616회 댓글0건

본문

 
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은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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