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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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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5 조회3,7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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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5(설계 등 용역업자 등의 현황 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가 20조의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설계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20조의41에 따라 업무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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