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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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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712회 댓글0건

본문

 
18(신기술의 활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신기술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기술사용료·보호기간(보호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및 활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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