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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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8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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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거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의 실시와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 건설업자
3. 건설기술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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