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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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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4 조회3,7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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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7(국제교류 및 협력)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의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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