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505,555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829회 댓글0건

본문

 
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6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9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Total 4,617건 7 페이지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2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51
4526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50
4525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 인기글 safenet 08-21 3845
4524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설계감리) 인기글 safenet 08-21 3845
4523 [건설기술관리법] 제17조(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인기글 safenet 08-21 3837
열람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인기글 safenet 08-21 3830
4521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인기글 safenet 08-21 3819
4520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인기글 safenet 08-21 3818
4519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양벌규정) 인기글 safenet 08-22 3818
4518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7] 보건진단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 관련) 인기글 safenet 08-21 3816
4517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건설기술인협회의 설립) 인기글 safenet 08-22 3815
4516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벌칙) 인기글 safenet 08-22 3811
4515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20] 행정처분기준(제143조의2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8-21 3806
4514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79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인기글 safenet 07-26 3804
4513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 인기글 safenet 08-21 380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