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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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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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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건설공사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 정보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6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7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9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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