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499,621
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15조(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3 조회3,528회 댓글0건

본문

 
15(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제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안전관련법령소개 목록

상세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