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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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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562회 댓글0건

본문

 
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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