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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법령소개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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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687회 댓글0건

본문

 
6(건설기술인력의 관리)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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