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8-21 18:11 조회3,702회 댓글0건 관련링크 목록 본문 제5조의2(설계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諮問)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